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46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한다.
②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으로 계산하되 연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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