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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한다.

②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으로 계산하되 연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11.26 합헌 2014헌바299 판례